임상시험을 수행하는데 있어, 임상시험에 참여중인 피 시험자에게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신체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보험료 산정
피시험자수/ 피시험자의 특성(건강한 성인인지? 임산부 또는 영유아인지?)여부
▪ 임상단계
대상질환/의약품종류에 따라 리스크가 다르므로 보험료가 달라지거나 인수가능여부 결정. 유행성 전염병 백신 시험의 경우는 인수가 어려울 수 있음
▪ 보험기간
▪ 보상한도(통상적으로 1~3억 내외로 가입)/공제금액
가입 대상
제약업체, 의료기구 제조업체, 임상시험 또는 연구 대행업체 등
주요 보상하는 손해
▪ 피험자에 대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보상액과 제반 비용
▪ 피험자가 제시한 보상액에 동의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 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그 배상책임액과 소송비용을 지급함.
▪ 임상시험은 약사법 시행령 제31조 (임상시험계획의 승인 등), 제 32조 (임상시험의 실시기준 등)에 적합한 것임을 전제로 합니다.
1) 법률상 손해배상금
보상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또는 법원의 판결 前 합의금
2) 방어비용
사전에 보험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 변호사비,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위 보상하는 내용은 보험사마다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험사 약관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 피험자 이외의 사람(대조군 제외)에게 입힌 신체장해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임상시험 동의서를 받지 아니한 피험자에게 입힌 신체장해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연구실험 중에 있는 의약품이나 다른 생성물질이 의도된 또는 어떤 다른 효능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
▪ 임상시험 동의서를 받지 아니한 피험자에게 입힌 신체장해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이 보험계약은 임상시험 의뢰자와 임상시험 실시기관 간에 체결된 임상시험 계약서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보고 및 식품의약품 안전청이 승인한 임상시험 계약서를 근거로 체결된 것입니다. 따라서 임상시험이 임상시험 계약서 및 임상시험계획서에 위배되는 경우 사고의 원인 여부에 관계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이 보험 개시 이전 다른 보험에 고지된 사정 또는 사고로인한 배상청구
▪ 기타 약관에서 정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위 보상하지않는 내용은 보험사마다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험사 약관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가입 유의 사항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청약 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계약 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용어풀이
계약전 알릴 의무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로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4.근로자수 또는 임금 등의 변동이 있을 때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 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보험 가입 시 보험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일 (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 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 연체 시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하며, 타인을 위한 계약인 경우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 보험료를 납입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 됩니다.
▪ 계약자, 납입자가 개인인 경우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 납입자가 법인인 경우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본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는 바, 자세한 내용은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료는 반드시 회사계좌로 입금하셔야 합니다. 회사가 아닌 제 3자(당사설계사, 대리점 포함)에게로 보험료를 입금하신 계약자는 즉시 회사로 통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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