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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보험] 재산종합보험(PACKAGE)

재산종합보험은 정유Plant, 종합화학Plant, 백화점,
대형할인점, 사무용건물, 놀이동산, 위락단지 등 대형 사업장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위험을 종합적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화재보험,
기계보험, 기업휴지보험, 배상책임보험을 하나로 통합한 종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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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재산종합보험, 패키지보험, Package insurance 모두 같은의미.
기업 경영상 수반되는 각종 위험을 하나의 증권으로 포괄담보하는 종합보험으로 제1부문 재산손해(PAR) 보험가입금액 기준, 건물(시설, 집기비품 등 포함) 및 재고자산 200억원 초과시 가입가능한 보험.
All Risk보험으로 면책위험으로 정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든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
가입 대상
공장 : 각종 대형공장, 정유Plant, 종합화학Plant 등
공공시설 :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
업무용시설 : 사무용 건물 등
위락시설 : 놀이동산, 위락단지 등 기타의 대형시설

주요 보상하는 손해

▪ 제1부분(재산손해)
보험기간 중에 본 증권에 명기된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본 증권에서 면책으로 하고 있지 않은 여하한 원인에 직접적으로 또한 전적으로 기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급격하고도 우연하게 발생한 직접적인 재물손해, 즉, 화재, 낙뢰, 폭발, 지진, 폭풍우, 우박, 항공기 또는 차량에 의한 손해, 연기, 붕괴, 자동살수장치 누출(Sprinkler Leakage), 폭력, 침입에 따른 도난, 기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명기되지 않은 모든 사고 보상
▪ 제2부분(기계손해)
기계장치의 파손사고 담보. 재질, 설계, 건설, 조립상 결함.
진동, 조절불량, 부품의 느슨함, 안전장치의 고장 등 과전압, 부전압, 절연체의 하자, 단락, 누전, 방전, 정전기 능력부족, 기술부족, 종업원 또는 제3자의 부주의 추락, 충격, 충돌 등 기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명기되지 않은 모든 사고
▪ 제3부분(기업휴지손해)
사고 발생으로 조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이에 따른 영업손실을 담보 보험기간 중에 본 증권에 명기된 구내에서 피보험자가 영위하는 조업이 이 보험의 제 1부문(재물위험)과 제 2부문(기계위험) 담보상에서 보상 가능한 사고의 결과로 중단 또는 휴지되었을 경우에, 보험자는 이 부문하의 제 규정에 따라 그러한 중단 또는 휴지로 인하여 생긴 손해액 보상
▪ 제4부분(배상책임손해)
신체 및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담보
* 제1부분(재산보험)는 필수 가입
보험기간 중 본 증권에 명기된 담보지역에서 발생한 제 3자에 대한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로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손해배상청구 및 소송관련 비용 보상

일반 배상책임(피보험자의 시설/업무로 인한 배상책임과 생산물 배상책임을 보상)
북미지역 수출품에 대한 생산물 배상책임(북미지역 수출품으로 인해 발생한 제3자의 신체장해나 재물손해 보상)
※ 위 보상하는 내용은 보험사마다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험사 약관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공통
전쟁, 침략, 외적행위, 적대행위, 내란, 전쟁유사행위 등 모반, 소요, 군사적 봉기, 반란, 혁명, 군사력, 찬탈자 폭력 조직관련 일인 또는 다수인의 테러행위 적법한 기관의 몰수, 국유화, 징발, 수용에 기인한 영구적 또는 일시적 점유의 박탈.
타인에 의한 건물의 불법점유에 기인한 영구적 또는 일시적 점유의 박탈 공공기관의 명령에 의한 재물파괴.
핵무기 원료
이온방사, 핵연료, 핵폐기물로 인한 방사능오염
피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의 고의, 과실
제외되는 목적물
통화, 금괴, 동전, 수표, 보석, 미술품, 골동품, 데이터 등
건설, 조립공사, 철거 또는 시운전이 진행중인 재물 등
자동차, 궤도차량, 해상 또는 항공용 운반구
동물, 새, 물고기, 기타 생명체
입목, 재배 중 곡물
토지(배수로, 옹벽, 배수거, 표토, 복토 포함), 도로, 차도, 활주로, 철도, 운하, 댐, 터널
지하의 재물 (단, 터널, 터널내부의 파이프, 파이프 내 수용물, 전기시설, 기초토목공사는 포함)
해상재물
운송 중 상품 또는 재물
가공, 생산/제조 과정 중 투입된 촉매 및 소모성 재료
▪ 제 1부문 (재물위험담보)
노동자의 철수, 태업, 조업중단
지면침하, 하강, 산사태, 토지의 수축, 팽창, 침식
마모, 마멸, 점진적 악화, 부식, 침식
발효, 증발, 중량감소, 오염, 품질의 변화
기계장치, 전기장치, 전자기기 등의 조작실패, 운전불량, 교착, 붕괴, 파열
전류단락, 자체발열, 누전, 과전류, 과부하, 과전압
기타 약관상 명기된 보상하지 않는 손해
▪ 제 2부문 (기계위험담보)
화재, 소화, 낙뢰, 물리적 폭발
항공기 및 항공기구 또는 그로부터의 낙하물
건물의 도괴
절도, 협박행위
자재의 소모, 기계부품의 소모 또는 마모, 녹
보일러 스케일, 침전물의 발생
도색 또는 광태표면의 긁힘
화학적 또는 대기조건으로 인한 부식, 악화 등
성능시험 완료 후 적정 기간 동안 설계용량 100%로 운전전의 손해 및 시운전기간중의 사고관련 손해
안전한계치를 초과한 시운전, 고의적 과부하, 실험행위로 초래된 비정상적 상태에 의해 야기된 손해
사용손실, 결과적 손해
지진, 조수, 침하, 산사태, 태풍, 화산폭발, 기타의 천재지변, 홍수, 범람, 수조장치의 누수
고의적 행위, 고의적 태만
누출, 오염에 기인한 손해 및 관련한 제거, 중화, 청소비용
보험계약체결당시 보험자에게 미고지한 피보험자가 인지하고 있는 결함 및 하자에 기인한 손해
▪ 제 3부문 (기계휴지위험담보)
다음의 원인에 의한 조업의 중단 또는 휴지관련 손해

건물, 구축물의 건축 또는 수리규제 법률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의 명령
리스, 면허, 계약 또는 주문의 중지, 소멸 또는 취소
손해를 입은 재물의 재축, 재조달 또는 조업의 재개, 계속과 관련 동맹파업자 또는 타인에 의해 증권상 명기된 구내에서 조업이 중단되어 증가한 손해
공사과정 중 작업에 기인한 공사지연
▪ 제 4부문 (배상책임위험 담보)
피보험자의 고의
계약상 가중배상책임
법률상의 근로자재해보상배상책임
피보험자의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기인한 신체장애
오염배상책임
피보험자관련 항공기, 자동차, 선박관련 배상책임
인격침해 및 광고침해
징벌적 벌과금
기타 약관상 규정된 면책위험에 기인한 손해
※ 위 보상하지않는 내용은 보험사마다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험사 약관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가입 유의 사항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청약 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계약 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용어풀이
계약전 알릴 의무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로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4.근로자수 또는 임금 등의 변동이 있을 때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 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보험 가입 시 보험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일 (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 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 연체 시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하며, 타인을 위한 계약인 경우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 보험료를 납입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 됩니다.
▪ 계약자, 납입자가 개인인 경우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 납입자가 법인인 경우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본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는 바, 자세한 내용은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료는 반드시 회사계좌로 입금하셔야 합니다. 회사가 아닌 제 3자(당사설계사, 대리점 포함)에게로 보험료를 입금하신 계약자는 즉시 회사로 통보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