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보험은 선박의 건조자, 소유자, 관리자 혹은 나용선자가 선박 사업을 영위하면서 해상위험으로 인해 선박 자체의 물적 손해, 비용손해, 충돌배상책임, 수익을 상실 등을 담보하는 보험
선박보험은 가입금액을 확정하여 가입하는 기평가보험이며, 영국의 법과 관습을
준거법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계약자 및 피보험이익의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다양한 종류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선체보험(Hull & Machinery)
선체 및 기관의 멸실 및 손상, 비용손해, 충돌에 따른 배상책임
선비 및 증액보험(Disbusements & Increased value)
선박가액의 앙등으로 인한 손해, 또는 손해 발생 시 계약자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비용
전쟁 및 파업보험(War & Strikes)
전쟁 및 파업을 인한 손해
건조보험(builders' risk)
선박 건조 및 시운전 중의 손해
불가능 손실보험(Loss of Earning)
선박의 불가동으로 인한 예상수익의 상실
운임보험(Freight Insurance)
선박운임의 손해
가입 대상
원칙적으로 모든 선박을 국내 손해보험회사에 보험 가입할 수 있으나 다음의 선박은 손해보험협회에 가입해야 합니다.
▪ 방위산업 관련 선박의 건조보험
보험가입 시 필요사항
500톤 미만 선박의 경우에는 인가요율을 적용하며, 500톤 이상의 경우에는 국내, 해외 재보험자로부터 요율을 구득합니다. 요율 구득에는 3~4일 정도 소요되므로, 보험가입일 1주일 전쯤 요율 문의를 하여 주십시오. 요율구득 시 필요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선박명(영문)
▪ 선박소유자, 관리자
▪ 총 톤수, 건조일자, 국적(선박국적증서)
▪ 선재(철선, 목선)
▪ 항해구역
▪ 보험조건
▪ 보험가입금액
▪ 선급가입 여부(선급증서)
주요 보상하는 손해
선박보험은 다음과 같은 위험으로 인한 선박에 발생한 물적 손해 및 사고와 관련된 비용손해를 보상합니다.
▪ 해상, 강, 호수 또는 기타 항해 가능한 수면에서의 고유 위험(충돌, 좌초, 침몰 등)으로 인한 손해
▪ 화재, 폭발로 인한 손해
▪ 선박 외부로부터 침입한 자에 의한 폭력을 수반한 도난
▪ 투하로 인한 손해
▪ 해적행위로 인한 손해
▪ 핵 장치나 원자로 고장 또는 사고로 인한 손해
▪ 항공기 또는 이와 유사한 물체, 또는 그로부터 추락하는 물체, 육상운송용구, 도크 또는 항만 시설이나 장비와의 접촉으로 인한 손해
▪ 지진, 화산으로 인한 손해
▪ 적하 또는 연료의 선적, 양하 또는 이동중의 사고로 인한 손해
▪ 기관의 파열, 차축의 파손 또는 기관이나 선체의 잠재적 하자로 인한 손해
▪ 선장, 고급선원, 보통선원 또는 도선사의 과실로 인한 손해
▪ 수리자 또는 용선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
▪ 선장, 고급선원, 보통선원의 악행으로 인한 손해
※ 위 보상하는 내용은 보험사마다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험사 약관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상기 보상하는 위험 외의 위험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약정이 없는 한 보상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계약자 고유의 위험 및 배상책임의 담보를 위하여는 선주상호보험조합(P&I Club)에 계약자가 직접 별도의 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 선원의 부상, 질병 및 사망
▪ 선원을 제외한 제 3자에 대한 배상책임
▪ 선원의 송환 및 교대 선원 파견 비용
▪ 난파 휴업 급여, 선원의 유실물 보상
▪ 이로에 따른 비용/책임, 인명구조
▪ 밀항자 및 난민에 관한 보상
▪ 항만,부두,방파제 등의 고정물, 부유물과의 접촉에 따른 배상책임
▪ 오염에 따른 배상책임
▪ 난파선 제거 비용 및 배상책임
▪ 운송화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배상책임
▪ 본선에 선적된 화물에 대한 충돌배상 책임
▪ 공동해손 분담금 중, 화물 또는 선박에 대한 부분 (Case by Case)
▪ 벌금
※ 위 보상하지않는 내용은 보험사마다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험사 약관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가입 유의 사항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청약 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계약 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용어풀이
계약전 알릴 의무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로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4.근로자수 또는 임금 등의 변동이 있을 때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 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보험 가입 시 보험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일 (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 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 연체 시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하며, 타인을 위한 계약인 경우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 보험료를 납입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 됩니다.
▪ 계약자, 납입자가 개인인 경우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 납입자가 법인인 경우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본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는 바, 자세한 내용은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료는 반드시 회사계좌로 입금하셔야 합니다. 회사가 아닌 제 3자(당사설계사, 대리점 포함)에게로 보험료를 입금하신 계약자는 즉시 회사로 통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간편 보험 비교 신청
간편 보험 비교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유비즈 담당자가 직접 연락을 드리고
입찰 등록을 대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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