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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험

[기술보험] 조립보험(EAR)

조립보험(EAR)은 각종 기계, 기계설비 및 장치, 탱크, 철탑 등의
거치 및 조립공사에서부터 정유공장, 석유화학공장, 발전소와 같은
플랜트 공사에 이르는 각종 조립 공사 중에(시운전 기간 포함)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하여 공사목적물 자체에 발생한 물적인
손해와 공사용 중장비 및 공사로 인해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입힌
손해(제 3자 배상책임)를 종합적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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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안내

상품 정보
▪ 건축 및 토목공사비가 전체공사금액의 50%미만인 경우 별도의 건설공사보험 필요 없이 조립보험에서 이를 포함하여 담보 가능합니다.
   설비해체공사도 조립보험에 가입 가능
▪ 계약자의 선택에 의해 추가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기본담보에서 보상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제3자가 사망 또는 부상함으로써 발생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에 대해 보상
▪ 전위험담보 및 위험관리의 효율성 증대되며, 다양한 위험을 단일 보험증권으로 일괄계약이 가능
가입 대상
▪ 플랜트 조립공사: 정지작업에서부터 플랜트의 시운전에 이르기까지 공장전체를 신설하는 project형 공사
▪ Unit 설치공사: 복수의 기계, 장치를 모아 한 개의 설비나 장치를 만드는 형태의 공사
▪ 개별조립공사: 개별 기계, 설비, 장치 또는 구축물 등을 각각 하나씩 조립하는 공사
보험가입 시 필요사항
보험가입 시 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알려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조립공사와 관련한 도급계약서
▪ 조립물건의 상세한 명세서
▪ 조립공정도 (Time Schedule)
▪ 조립배치도
▪ 조립공사 현장의 지질에 관한 자료 (지질조사 보고서)
▪ 공사설계도면
▪ 주변 상황도

주요 보상하는 손해

주요보장내용

▪ 공사자체에 대한 손해(기본담보)
화재, 낙뢰, 폭발, 항공기 추락으로 인한 손해
지진, 지면침하, 토사, 암석붕괴
절도, 도난
조립상의 결함
단락, 아크 현상, 과전류
붕괴나 충격 또는 충돌, 공사장에서 공사물건을 운반하던 중 발생된 사고
▪ 제3자 배상책임손해(선택담보)
보험기간 중 목적하는 조립공사로 인하여 공사와 관련 없는 타인의 재물에 입힌 손해로 인한 법률상의 배상책임(대물손해)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힘으로써 가지게 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대인손해)
▪ 잔존물제거비용(선택담보)
▪ 주위재산담보(선택담보)

특별약관보장내용

▪ 동맹파업, 소요 및 폭동으로 인한 손해담보 특별약관 : 폭동, 소요 및 노동쟁의로 인한 손해를 보상
▪ 확장유지(완공 후 일정 기간)담보특별약관 : 아파트, 화학공장 등 공사종료 후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공사 및 공공성이 큰 공사에서 건설공사 기간 중에 생긴 원인에 의하여 확자유지담보 기간 중에 발생한 손해를 확장 담보
▪ 제작자결함담보 특별약관 : 보험목적의 설계, 주조, 재질 또는 제작의 결함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결함이 없는 다른 목적물이 입은 손해를 보상
▪ 내륙운송 및 보관담보 특별약관 : 송유관 및 전기설로 공사 등 공사가 광범위한 지역에서 이루어질 경우 내륙운송 및 공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보관도중에 발생하는 손해를 확장 담보
▪ 공사완료 물건에 대한 손해담보 특별약관 : 동시에 여러 개의 건물 또는 시설물이 복합적으로 시공되어 공사의 완성 도는 사용시점이 각각 상이한 복합 또는 대형공사에서, 완공되어 인도되었거나 사용되고 있는 공사목적물의 일부에 미완공된 부분의 건설공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상
▪ 교차배상책임 특별약관 : 여러 시공자가 하나의 공사현장에서 공사하는 경우 피보험자간의 배상책임을 보상
※ 위 보상하는 내용은 보험사마다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험사 약관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립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주요 면책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면책사항(General Exclusions)
▪ 전쟁 및 이와 유사한 사태, 파업, 폭동, 소요, 공공기관에 의한 징발·몰수로 인한 손해( 다만, 파업, 폭동, 소요의 위험은 특약으로 담보 가능)
▪ 핵반응, 핵반사, 방사능 오염
▪ 피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의 고의적 행위 및 고의적인 태만
▪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으로 인한 손해
공사자체에 대한 손해(기본담보)
▪ 설계결함으로 인한 손해
▪ 재질 또는 주조의 결함 및 제작결함으로 인한 손해
▪ 서류, 설계도, 화폐, 증서, 현금, 유가증권 등의 손해
▪ 재고조사 시 발견된 손해
제3자 배상책임손해(선택담보)
▪ 일반도로차량, 선박, 항공기에 의해 야기된 사고로 인한 손해
▪ 타인과의 계약에 의해 가중된 배상책임
▪ 발주자, 원수급업자, 하수급업자를 비롯한 공사에 관련된 회사의 고용인이나 근로자 및 그들의 가족에 끼친 상해, 질병
※ 위 보상하지않는 내용은 보험사마다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험사 약관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가입 유의 사항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청약 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계약 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용어풀이
계약전 알릴 의무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로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4.근로자수 또는 임금 등의 변동이 있을 때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 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보험 가입 시 보험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일 (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 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 연체 시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하며, 타인을 위한 계약인 경우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 보험료를 납입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 됩니다.
▪ 계약자, 납입자가 개인인 경우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 납입자가 법인인 경우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본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는 바, 자세한 내용은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료는 반드시 회사계좌로 입금하셔야 합니다. 회사가 아닌 제 3자(당사설계사, 대리점 포함)에게로 보험료를 입금하신 계약자는 즉시 회사로 통보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