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계보험은 시운전이 성공적으로 끝난 모든 개별기계 및 장치에 발생한 물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
▪ 특별약관에 가입하시면 주변재산 손해 및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도 추가로 보상
▪ 기계보험은 일반적으로 화재로 인한 손해를 면책으로 하고 있으며, 화재보험에서 담보하지 않는 위험을 주로 담보하기 때문에 화재보험과 상호 보완관계에 있는 상품
▪ 모든 기계 및 장치에 대하여 개별 또는 공장, 사업장단위 일괄 부보가 가능
가입 대상
공장, 사무용 빌딩, 발전소, 변전소, 창고, 공동주택 등 기계장치를 소유, 관리, 사용하는 모든 개인, 법인
보험가입 시 필요사항
▪ 보험계약자에 대한 일반정보(업종, 사업분야, 회사연혁, 생산제품, 위치 등)
▪ 기계장치 리스트
▪ 생산공정도
▪ 기계설비 배치도, 건물배치도
▪ 질문서(당사 양식)
주요 보상하는 손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공장 또는 다른 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합니다)에서 아래와 같은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사고로 입은 물적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
▪ 주조 또는 재질의 결합
▪ 설계제작 또는 조립의 결합
▪ 종업원의 취급 잘못, 기술부족, 부주의
▪ 보일러의 급수부족
▪ 물리적 폭발, 파열 또는 원심력에 의한 파손
▪ 단락 등 전기적 현상
▪ 폭풍우
▪ 기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명기되지 않은 원인
※ 위 보상하는 내용은 보험사마다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험사 약관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및 종업원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 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알고 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하자 또는 결함으로 생긴 손해
▪ 전쟁, 침략, 외국의 무력행사, 적대행위(선전포고 유무를 묻지 아니하고 ) 내란, 모반, 폭동, 파업, 소요, 군사력이나 찬탈자의 폭력, 어떠한 정치조직체를 위하거나 그에 관련된 악의의 단체 및 개인적 행위, 음모, 몰수, 징발, 압류 또는 법적이거나 사실상의 정부기관의 명령에 의한 파괴행위로 인한 손해
▪ 화재, 벼락(간접손해는 제외) 및 화재에 의한 폭발, 파열 또는 화학반응에 의한 폭발, 파열(보일러의 연관 내 가스폭발(Flue Gas Explosion)은 제외) 및 이들의 진화, 피난을 위한 조치로 생긴 손해, 항공기 또는 항공물체로부터의 떨어진 물체 및 건물의 무너짐으로 인한 손해
▪ 지진, 분화, 눈사태, 산사태, 지면침하, 태풍, 해일, 고조, 홍수 또는 저수지, 하천, 수로, 지하수, 빗물 등의 범람, 기타 이와 비슷한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
▪ 분실, 도난,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손해
▪ 위 이외에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손해
▪ 일상적인 사용 또는 운전에 따른 마모, 소모, 열화(Fatigue) 또는 보일러 스케일이 진행된 결과 그 부분에 생긴 손해
▪ 원인에 관계없이 부식, 침식, 녹 또는 공동현상(Cavitation)이 일어난 그 부분에 생긴 손해
▪ 공급자, 시공업자, 수리업자가 법률상 또는 계약상으로 책임을 지는 손해
▪ 간접손해 또는 이 보험의 물적 손해에 대한 보상금액을 초과하는 손해
※ 위 보상하지않는 내용은 보험사마다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험사 약관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가입 유의 사항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청약 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계약 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용어풀이
계약전 알릴 의무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로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4.근로자수 또는 임금 등의 변동이 있을 때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 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보험 가입 시 보험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일 (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 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 연체 시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하며, 타인을 위한 계약인 경우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 보험료를 납입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 됩니다.
▪ 계약자, 납입자가 개인인 경우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 납입자가 법인인 경우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본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는 바, 자세한 내용은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료는 반드시 회사계좌로 입금하셔야 합니다. 회사가 아닌 제 3자(당사설계사, 대리점 포함)에게로 보험료를 입금하신 계약자는 즉시 회사로 통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간편 보험 비교 신청
간편 보험 비교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유비즈 담당자가 직접 연락을 드리고
입찰 등록을 대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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