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70-9010

보험신청

제휴서비스

Insurance introduction

보험 소개

필요한 기업보험이 어떤 보험인지 자세히 확인하시고 기업보험 비교를 신청해 보세요

[근재보험] 직업훈련생재해보상책임보험

직업훈련에서 직업훈련을 받는 훈련생이 훈련 중에 그 훈련에
기인하여 재해를 입었을 경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직업훈련원이 부담하는 손해 및
이를 초과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액을 보상하는 보험

견적 도움이 필요 하신가요?
좀 더 편하게
보험상담 받아보세요

국번없이평일: 09시~ 18시

1670·9010
간편비교 보험견적 신청

상품 안내

상품 정보
▪ 재해보상책임담보 특별약관 (Workmen’s Compensation) 과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별 약관 (Employer’s Liability) 두 가지의 보상형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재해보상책임담보 특별약관이 기본 담보입니다.
▪ 직업훈련기관 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서는 기본계약에서 담보하는 범위 이상의 배상 책임이 직업훈련기관에 발생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합의금이나 소송 비용을 담보합니다.
가입 대상
▪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기능 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포함)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치,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보험가입 시 필요사항

필수 구비사항

훈련기간별로 훈련종목과 종목별 훈련생을 분리, 명기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며 청약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직업훈련생 명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간 임금총액, 훈련직종, 훈련기간 명시)

기타 유의사항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 기준이 애매할 경우 일 임금을 ₩ 41,869으로 계산합니다.
국내, 해외, 선원, 직훈생 근재 보험은 각 업체의 법인번호에 지난 3년간의 손해율을 반영한 조정계수가 적용됩니다. 조정계수에 따라 보험료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기관 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은 1인당 1사고당 보상 한도액을 설정 해야 하며, 5억 이상의 건은 인수심의 대상입니다.

주요 보상하는 손해

주요보장내용

재해보상책임담보 특별약관
▪ 직업훈련원에서 직업훈련을 받는 훈련생이 훈련 중에 그 훈련에 기인하여 재해를 입는 경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의 제보상(요양보상, 장해보상, 장제비, 일시보상)을 시행합니다.
재해보상책임담보 추가 특별약관
▪ 기본계약에서 보상하는 재해보상금을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재해보상금 보상기준으로 확장하여 담보합니다.
직업훈련 이외의 재해보상책임담보 특별약관 (질병제외)
▪ 직업훈련원내에서 직업훈련 이외의 원인으로 훈련생에게 발생하는 재해(질병제외)를 기본계약과 동일하게 보상합니다.
직업훈련기관 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 중대재해(사망, 후유장해)발생시 기본계약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직업훈련원이 배상하게 되는 민사상 손해 배상액을 보상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상합니다.
※ 위 보상하는 내용은 보험사마다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험사 약관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법령위반(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령을 위반하고 법령위반사실과 보험사고간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으로 인한 손해
▪ 직업훈련생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로 생긴 손해. 이 경우 그 직업훈련생이 입은 손해에 한합니다.
▪ 피보험자의 고용된 자나 피보험자의 수급인의 고용된 자에 생긴 손해
▪ 피보험자가 위탁에 의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수탁자의 훈련시설의 흠, 기타 책임 있는 이유로 생긴 손해
▪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등,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
▪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위 보상하지않는 내용은 보험사마다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험사 약관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가입 유의 사항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청약 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계약 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용어풀이
계약전 알릴 의무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로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4.근로자수 또는 임금 등의 변동이 있을 때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 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보험 가입 시 보험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일 (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 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 연체 시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하며, 타인을 위한 계약인 경우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 보험료를 납입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 됩니다.
▪ 계약자, 납입자가 개인인 경우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 납입자가 법인인 경우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본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는 바, 자세한 내용은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료는 반드시 회사계좌로 입금하셔야 합니다. 회사가 아닌 제 3자(당사설계사, 대리점 포함)에게로 보험료를 입금하신 계약자는 즉시 회사로 통보하여주시기 바랍니다